안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지원규모 및 보증한도액 증액

입력 2014년05월15일 16시08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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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의 8배에서 10배로, 1개업체당 기존 2천만원한도에서 3천만원까지 지원

[여성종합뉴스/이삼규수습기자]]    안산시는 지역 상권의 경기 침체로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지원규모를 출연금의 8배에서 10배로 증액하고, 신용평가모형 적용생략 보증한도액을 1개업체당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2014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증액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이란『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근거해 안산시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담보제공 능력의 부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보증서를 발급해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보증지원 대상은 안산시 관내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및 사업자등록일로부터 각 2개월 이상 경과한 사업자이며, 동일 조건의 사업자라면 착한가격업소를 우선하여 선정하게 된다.

 지원제외대상은 ▶체납지방세가 있는 경우 ▶신청일 현재 대표자가 신용관리정보거래처로 분류된 경우 ▶사업장이나 거주주택이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 ▶재단중앙회 개인보증 잔액이 있는 경우(승인건 포함)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사치성, 미풍양속 저해업종 )등 이다.

 안산시는 2014년에 3억원을 출연해서 현재까지 80개의 소상공인에게 총 11억여원으로 특례보증 지원을 했다.
 
 한편,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천을 통한 자금지원 희망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산지점(☎482-8401)과 상담 후 구비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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