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학생 살해한 고대생 `징역 15년` 선고

입력 2014년05월16일 16시04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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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 오선희 부장판사는 16일 같은 과 여대생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이모(2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고려대 학생인 이씨는 작년 12월 7일 전 여자친구 A씨가 살고 있던 하숙집에서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이씨와 A씨는 같은 과 동기로 2012년 10월부터 1년간 사귀다 헤어졌다. 하지만 이씨는 A씨와의 관계에 집착해 A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했고 범행 당일 오후에도 이씨는 하숙집 앞에서 A씨를 기다리다 A씨가 오자 하숙방으로 따라 들어갔다.이씨는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아니냐"며 추궁하다 A씨가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말하자 격분해 A씨를 목 졸라 죽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의 목에 휴대폰 충전기 줄을 세게 감아놓고, 범행 당일 부산으로 여행을 가는 등 알리바이를 만들어 범행을 부인하려 했기에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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