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두천시장 측근 등 3명 '청소용역 특혜'기소

입력 2014년05월17일 12시1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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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경기도 동두천시 버스승강장 청소용역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의정부지검 형사5부(최성필 부장검사)는 16일 용역업체 선정을 도와준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A(60)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돈을 주고 용역업체로 선정된 뒤 인건비를 부풀려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용역업체 대표 B(63) 씨와 실질 대표 C(52)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11년 3월 동두천지역 버스승강장 시설 및 주변지역 청소업체 선정 과정에 시에 영향력을 행사해 B 씨의 업체가 선정되도록 도와주고 4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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