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송학 일대 '수질보전' 해제

입력 2014년05월19일 10시58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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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허용

[여성종합뉴스/이삼규수습기자] 제천시는 개발이 제한됐던 송학면 일원이 최근 환경부의 취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2010년 11월 수도법을 개정,'상수원 상류 공장설립 제한, 승인지역 변경' 고시에 따라 공장설립이 가능하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정정고시된 내용에는 제한지역 면적이 당초 23.52㎢에서 불과 22만㎡로 대폭 줄었다.

지난 2010년 송학 무도천이 강원 영월 쌍용취수장 수질에 영향이 없음에도 송학면 입석, 시곡, 무도리 일대(23.52㎢)를 2012년 11월 23일부터 공장설립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공장설립 제한지역에서는 공장입지 자체가 불가능해 기존 공장도 증축, 용도변경 등의 행위제한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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