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몽골에 법령정보시스템 우수성 소개

입력 2014년05월22일 10시3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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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법제 연수단 ”법제처 방문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투머르바타린 바트울찌(Tumurbaatar Bat-Ulzii) 몽골 법무부 국장이 이끄는 몽골 법제 연수단(총11명)이 21일 법제처(처장 제정부)를 방문했다.

몽골 법제 연수단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개최한 ’한․몽 입법평가 전문가 포럼‘ 참석 차 한국을 방문했으며,몽골 법제 연수단의 요청으로 법제처 방문이 이루어진것이다.

법제처는 몽골 법제 연수단에 법제정보화의 대표사례인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소개하고 소개 책자 및 행정 분야의 한국법제 연혁과 발전상이 정리된 ‘대한민국 법제 60년사’ 영문 책자를 제공했다.

몽골 법제 연수단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우리나라 법령정보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표하며, 정부 3.0과 관련하여 법령정보의 투명성을 지향하는 법제처의 노력에 깊이 공감했다.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지난 달 몽골 법무부와의 법제교류 양해각서(MOU) 체결에 이어 꾸준한 교류로 양국 간 협력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언급하며,“특히 한․몽 양국은 그간 문화적․언어적 친밀감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이어 왔으며,

법제 분야의 협력은 그간 지속해온 다른 분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그 효과를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법제처는 지난 2011년 몽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지난 4월 몽골 법무부와 법제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몽골과의 법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2011년 이후 매년 몽골과 상호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번 몽골 법제연수단의 방문을 계기로 법제경험 공유와 함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정보기술(IT) 인프라를 활용한 선진 법제정보 노하우도 아시아 각국에 널리 전파하여, ‘법제한류(法制韓流)’의 확산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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