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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법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입.출국 등 국제성 범죄 근절 집중단속
-여권 위.변조 불법 입출국, 해외 성매매 및 불법 국제결혼중개 등 60일간 집중 단속으로 총 848명 검거(55명 구속)성과 -
등록날짜 [ 2014년05월22일 06시45분 ]
[여성종합뉴스/양찬모 기자]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지난 3월 17일부터 5월 15일까지 60일간 여권 위.변조 등 불법 입출국 해외 성매매 불법 국제결혼중개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총 474건에 관련자 848명을 검거(55명 구속)하였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 입출국 해외 성매매 불법 국제결혼중개 등의 국제성 범죄가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보고,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및 법질서 확립’ 국정기조를 뒷받침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단속 테마별로 살펴보면, 여권 위.변조 등 불법 입출국 사범이 366명(53명 구속)으로, 이 중에는 여권.비자 위변조 및 부정발급, 허위초청 사범이 전체 185명(51%)을 차지하였고, 대다수가 입국제한 사유(강제퇴거.범죄 경력 등) 적용을 회피한 것이었다.

밀입출국 사범은 33명(9%)이었으며, 대부분 제주도 무사증 입국 중국여행객이 브로커를 통해 도외이탈 후 불법취업한 경우였다.
해외 성매매 사범은 75명 검거(2명 구속) 하였으며, 성매매 알선 및 성매도 사범이 66명(88%)으로, 미국.일본 등지 호텔.안마방에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아울러, 성매수 사범은 9명(12%)으로 인터넷상의 국내 알선책을 통해 필리핀 등지에서 현지여성을 매수한 사례가 많았다.
불법 국제결혼중개 사범은 407명(48%)으로 가장 많은 수를 검거하였으며, ‘현지 정부기관 지원’, ‘해외지사 운영’ 등 결혼중개 이용자에게 혼동을 일으키는 사기성 허위.과장광고 사범이 전체 209명(51%)을 차지하였다.

또한, 현지 인맥을 활용한 아국인의 무등록 결혼중개 사범 82명(20%), 중국인 등의 불법취업 목적 위장결혼 알선 사범도 74명(18%)이었다.

앞으로 경찰은 법무부.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과 단속결과를 공유하고 국제성 범죄 근절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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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찬모 (ya1061ng@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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