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왕복 10차로 양재대로에 보도육교 설치토록 조정․중재

입력 2014년05월23일 17시5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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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보금자리 학생들 안전한 통학길 열린다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서울 서초보금자리택지지구에서 양재대로 맞은편에 있는 우면2국민임대주택지구 안에   있는 중학교로 통학할 수 있는 안전한 통행로를 만들어 달라는 서초보금자리택지지구 입주민 174명의 집단민원을 조정·중재하여 22일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서초보금자리택지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304호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단지로, 단지 안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하나씩 있고 사회복지시설 (1,000㎡)도 있으나, 중·고등학교가 없고 어린이집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사정으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양재대로   맞은편에 있는 우면2국민임대주택단지로 왕래를 해야 하나   마땅한 통행로가 없어 보도육교 설치 요구 등의 집단민원이 제기된 지역이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예정자 설문조사, 유사  사례 조사, 보행경로별 교통여건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별도의 보도육교 설치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더구나 사업 지구 밖이라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반해 관할 서울 서초구청은 민원이 제기된 양재대로는 폭 50m의 왕복 10차로로 횡단보도 설치가 어려워 보도육교 설치가 필요하고, 이는 서초보금자리택지개발로 인해 발생된   사안이어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중학교와 어린이집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서초보금자리택지지구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양재대로 건너편의 우면2택지지구로 통행이 불가피한데도, 지금의 횡단보도와  도로는 보행자 안전에 문제가 있어 민원 위치에 보도육교를 설치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는 판단 하에, 수차례의 현장조사, 실무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계기관의 입장을 조정한 결과, 어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길 확보가 우선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22일 중재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조정·중재안에 따라서,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양재대로 횡단 보도육교 설치 공사비를 부담하며, ▲ 서초구청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로 보도육교를 설치하고, 자체예산을 투입하여 홍수시 양재천 수위 상승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진입차단기, 구명튜브, 구명로프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이번 조정으로 보도육교 설치방안이 마련되어 6개의 횡단보도를 건너 약 1,600m를 우회하거나, 홍수 시 물에 잠길 위험이 있는 양재천 하상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어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과 입주민들의 안전한 통행에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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