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사고대비 개인보호구 선정기준안 마련

입력 2014년05월24일 22시05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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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취급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화학물질의 특성에 따라 개인보호구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을 고시하도록 했다.

이에 화학물질안전원은 우선적으로 노출 위험성에 높은 기체상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사용되는 호흡보호구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안)을 마련했다.

호흡보호구의 형태는 화학사고시 호흡기와 안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면형 방독마스크를 착용토록 하고, 방독마스크 정화통은 화학물질의 종류와 위험도에 따라 6종으로 구분했다.

방독마스크 정화통 6종은 유기화합물용, 할로겐용, 황화수소용, 시안화 수소용, 아황산용, 암모니아용 등이다.  

또한, 화학사고 발생 시 누출 차단 등 신속한 초기 대응조치를 통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는 전면형 송기(送氣)마스크와 공기호흡기도 비치하도록 했다.

내년 1월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작업할 때에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기준에 따라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사업장 수는 약 5,000 개소이며 관련 근무자는 약 4만 명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향후 호흡보호구 외에 보호의, 보호장갑, 보호화 등 화학보호복에 대한 종류와 기준도 올해 8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개인보호구 착용 후에도 원활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기능형 보호장비 개발과 성능기준에 관한 기술개발사업도 2015년부터 3년간 추진하여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에 마련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에 대한 개인보호장구의 종류와 기준은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 전문가 자문위원회, 산업계 대표단 등과의 협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1월에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개인보호장구 착용 지침과 실무교육을 포함하여 운영한다.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개발교육과 조용성 연구관은 “이번 개인보호장구 지침 마련과 착용 의무화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종사자들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초기 대응시간 단축에 따른 2차 피해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 9월 27일 발생한 ㈜휴브글로벌 불화수소가스 누출사고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원인 중 하나로 취급자가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 사고가 발생해 사망으로까지 확대되었다고 지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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