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팔이 사건' 김용남, 사랑의교회 불지르려 한 혐의로 실형

입력 2014년05월27일 21시12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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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6단독 김대현 판사는 현조건물방황비 혐의로 불구속된 김씨에게 징역 5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1987년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사건인 일명 ‘용팔이 사건’의 주범으로 지난해 6월 30일 오전 경유 10ℓ를 사들고 사랑의 교회 본관 4층 당회의실로 찾아가 자신의 몸과 복도에 기름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랑의 교회 내부 문제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정치깡패 용팔이’ 김용남(63)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김 판사는 “김 씨는 직접 경유를 구입해 교회로 반입하고 경유를 뿌린 뒤 ‘내가 불로 다 죽여 버려’라는 말을 했다”며 “이러한 증거를 보면 방화 예비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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