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내 전역 자동차 법규위반행위 합동단속 실시

입력 2014년05월29일 11시3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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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충청북도는 교통안전 질서 확립을 위해 사업용자동차의 운송 법규 위반 행위와 자가용자동차의 불법구조변경 등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 6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 5일간에 걸쳐 도내 전역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시·군에서 자체단속을 실시할 경우 지연‧학연 등으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군별 상호 교체단속을 실시하며, 도·시군 공무원 4개반 총20여명이 참여하여 버스, 택시, 화물차량 등 사업용자동차와 자가용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공항, 터미널, 역, 버스․택시 승강장, 관광지에서의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미터기 미사용 등 불법행위와 학교인근, 주거지역에서 대형차량 밤샘주차 행위 등 민원대상 차량을 중점단속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2014년 4월말 현재 도내에는 683,864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자가용자동차가 650,575대, 사업용자동차는 30,194대다.

 사업용자동차는 택시 7,023대, 시외․고속버스 584대, 시내․농어촌버스 742대, 화물차량 등 21,845대가 운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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