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6월부터 종합민원상담센터서 ‘복지상담’ ‘세무상담’ 추가

입력 2014년05월30일 16시5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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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맞춤 복지 상담, 중소자영업자․개인 세무상담 서비스 시작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내달부터 사회복지사 상담과 세무사 상담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한다.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국민권익위 청사 1층에 있는 종합민원상담센터에서는 직접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민원인이 다른 기관들을 방문하는 수고를 줄여주기 위해 변호사와 법무사,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을 수 있는 전문상담서비스를 요일별로 지정해 운영해 왔는데, 내달부터는 사회복지사와 세무사 상담이 새롭게 확대 운영해  폭넓은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저소득·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주로 이용하게 될 사회복지사 상담에는 개개인 특성에 맞는 개인별 맞춤복지 정보를 상담받을 수 있으며, 세무사 상담은 중소자영업자와 서민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문제가 생겼을 때 비용 부담 없이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세무전문가와 상담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종합민원상담센터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당 분야별 조사관들이 상담하고 민원을 접수 받는 곳이다."

 방문 민원인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민원을 제기하기 어려운  정보소외 계층이거나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로,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 등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지 못하는 민원인에게는 이번 확대시행되는 전문상담서비스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는 수요가 많은 변호사 상담에 대해서는 전화예약제를 실시하여 사전 예약을 한 경우에는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깊이 있는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다른 분야의 상담에 대해서도 예약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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