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경찰서,성매매 미끼로 남성 유인해 금품 뜯어낸 10대9명 구속

입력 2014년05월30일 18시52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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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임화순기자] 전북 완주경찰서는 30일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뜯어낸 한모(18)군 등 4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 최근 10대들이 피해자들이 신고를 할 수 없는 약점 등을 노려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들이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김모(18·여)양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10시50분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유모(22)씨에게 접근해 완주군의 한 모텔로 유인한 뒤 흉기로 협박해 현금 4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며 조사결과 이들은 유씨가 모텔방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뒤 방 안으로 들어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으니 손목을 잘라버리겠다'며 흉기로 위협하는 수법으로 지난달 17일부터 최근까지 12명의 남성으로부터 현금 800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범행에 가담한 여학생들은 13∼18세로 모두 미성년자들인 것으로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조건만남을 하려 했다는 사실 때문에 직접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이들은 주변인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 쉽게 돈을 건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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