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만취 미군들 워터파크서 여직원 성추행하다 체포

입력 2014년06월01일 13시05분 이삼규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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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들에게 성적모욕감, 폭행, 경찰 업무방해등 .....

[여성종합뉴스/ 이삼규기자]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추행,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미2사단 동두천 캠프 케이시 소속 M 하사관(25)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1일 오전 11시30분경 용인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에서 술에 취한채 한 여직원(25)의 몸을 쓰다듬은 혐의와  또 다른 여직원에게는 하이파이브를 하는척하며 손을 잡은 뒤 놓아주지 않고 “섹시하다”고 말하는 등 성적 모욕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남자 직원 3명이 말리자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에버랜드측은 행패가 심해지자 이날 오후 1시30분경 경찰에 신고했고 미군들은 출동한 경찰관의 안내에 따르지 않고 고성으로 저항하다가 경찰관 1명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폭행하면서 인근 순찰차 2대와 형사기동대까지 출동해서야 행패는 끝이 났다.

미군 2명은 그자리에서, 나머지 1명은 20∼30m가량 도주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성추행·폭행·공무집행방해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조사한 뒤 미 헌병대 인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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