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신분증 반드시 지참

입력 2014년06월03일 11시3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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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은 1명당 △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의장 △시도의회의원(지역구·비례) △구시군의회의원(지역구·비례) 등 총 7표 행사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3600여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유권자들은 1명당 △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의장 △시도의회의원(지역구·비례) △구시군의회의원(지역구·비례) 등 총 7표를 행사한다.
다만 세종시는 교육감, 시장, 시의원(지역구·비례) 등 1인 4표를, 제주도는 교육감, 도지사, 도의원(지역구·비례), 교육의원 등 1인 5표를 행사한다며 투표는 유권자들의 주민등록지에서만 가능하며, 유권자들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전국 252곳 개표소의 개표 인력 10만 7300여명은 투표함이 도착하는 대로 개표 작업에 돌입, 이르면 이날 밤 11시께 대부분 지역에서 당선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투표가 종료된 후 봉쇄된 투표함은 곧바로 개표소로 보내진다.

이번 선거는 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사전 투표에서 11.5%의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기록해 전체 투표율이 60%를 웃돌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사전투표에서 소극적이었던 40대가 캐스팅보트를 쥐게 될 것으로 전망돼 40대 표심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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