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요양급여 등 3억여원 가로챈 병원장 구속기소

입력 2014년06월03일 16시58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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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환자 유치.....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창원지검 형사1부는 가짜환자들에게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도내 한 신경외과 병원장 유모(57)씨와 원무부장 황모(51)씨, 원무과장 조모(39)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4년간 가짜 환자 100여명을 유치해 정상적인 물리치료나 통증완화 시술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입.퇴원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했다.

이들은 가짜환자를 진료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억1000여만원과 환자들의 보험회사로부터 2억8000여만원을 받아 가로로 챈 혐의다. 이들은 가짜 환자 유치를 위해 보험설계사와 택시기사, 차량정비업자 등에게 소개해달라고 부탁해 환자 1인당 5만원을 주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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