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평균 2.22% 인상

입력 2014년06월03일 18시38분 조미자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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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조미자 실버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의약단체와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하고, 3일 열린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정형선)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2015년도 평균인상률은 2.22%(추가 소요재정 6718억원)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국정과제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을 고려해 전년도 2.36%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는 설명이다.

7개 유형 중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공단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는데 공단은 요양급여비용계약 협상시 진료비 등 제반 통계자료와 외부 전문가의 연구결과를 반영해 조정률 수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는 건보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요양기관의 급격한 수입 감소를 방지할 수 있는 ‘진료량 변동에 따른 재정위험 분담제(가칭)’ 등 부대합의사항을 협의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공단 수가협상단장인 이상인 급여상임이사는 “치과와 한방을 제외한 5개 유형이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부대합의사항도 제시했는데 안타깝게 거부됐다”며 “공단의 흑자를 이야기하는데 지급준비금 규정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친다. 지금은 2달치밖에 안되기 때문에 흑자를 수가에 반영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3일 오후에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되며, 건정심에서는 결렬된 치과와 한방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결과인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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