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졸자, ‘학력은폐’ 사유로 해고 못해

입력 2014년06월04일 18시31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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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자가 고졸로 학력을 속여 환경미화원으로 취업했더라도 학력은폐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

[여성종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청소용역업체 ㄱ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ㄱ사는 지난해 1월 공공노조 부지회장인 직원 ㄴ씨가 대졸 학력을 고졸로 속이고 입사했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ㄴ씨가 입사를 대가로 회사 직원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고 보직을 변경할 때 500만원을 지급했다는 점도 징계사유로 들었다.
 
하지만 중노위는 지난해 6월 ㄱ사의 해고처분이 단체협약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무효판정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ㄱ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ㄱ사 단체협약에는 노조 조합원에 대한 징계사유를 한정함으로써 회사가 자의적으로 조합원을 징계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합원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전제했다.

또 “ㄴ씨의 징계사유인 학력은폐, 입사 시 금품제공 등은 단체협약이 규정한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이나 ‘음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고처분은 단체협약에 위배돼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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