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예산집행권한 위임 대폭 확대로 조기집행 앞장서다

입력 2009년01월29일 16시21분 유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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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고양시는 최근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인건비 , 법적경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를 상반기 내 사업 90%이상 발주, 사업비 60%이상을 조기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달성하기 위해 집행절차를 단축하는 차원에서 세출예산 집행권한을 각 부서에 대폭 확대 위임하여 조기집행에 앞장서고 있다.

 기존에 각 부서에서 직접 집행하는 일상경비교부 범위가 일반수용비, 각종수당, 월액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일부만 가능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2009.1.13 개정,공포)으로 일상경비를 민간이전경비, 보상금, 용역비, 물품구입비까지 추가하여, 각 관서의 공사. 제조경비도 교부금액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이에 물품의 제조,구입, 수선, 인쇄물 제작, 용역비 집행의 건당 5백만원 미만, 공사․제조 또는 조림에 소요되는 경비는 건당 1천만원 미만, 일부 과목의 일반지출 200만원 미만을 회계부서를 거치지 않고 부서에서 직접 집행 할 수 있도록 전년대비 140%이상 세출예산 집행권한을 위임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조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틀을 만들었으며, 이는 오는 2월2일부터 시행하여 10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한다.

 시 관계자는 “그간 조기집행으로 급증한 물품, 공사, 용역 계약업무와 지출 업무가 회계부서에 집중되어 있어 조기집행 달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기존에 내려오던 예산집행 관행의 틀을 극복한 능동적인 자세로 예산집행 절차를 개선해 올 상반기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는 등 경제난 극복을 위해 한발 앞서서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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