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절수 설비 설치 지도 점검 실시

입력 2014년06월10일 13시24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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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목욕장, 체육시설, 공중화장실 등 절수시설 의무화 대상 675개소를 대상으로

[여성종합뉴스/이삼규수습기자]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는 6월부터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 대상 67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도법 개정에 따라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등은 2013년 5월 15일까지 절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수용가의 인식부족과 함께 최근 경기불황 등으로 많은 시설들이 법적기준에 미흡한 실정이다.

 수도법에서 절수설비 기준을 대변기는 사용수량 6리터 이하, 소변기는 1회 사용수량 2리터 이하, 수도꼭지는 공급수압 98kPa에서 1분당 6.0리터 이하(공중용 화장실에  수도꼭지는 5리터 이하), 샤워헤드는 1분당 7.5리터 이하로 규정돼 있고, 절수설비 의무화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신건성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최근 경기침체와 함께 시설 개선 비용 부담으로 사업주의 반발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조속한 제도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며 “절수설비 의무 대상 사업장은 시설기준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시설개선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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