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임차한 토지에도 화약류 저장소 설치 가능

입력 2014년06월10일 16시1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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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토지를 소유하지 않고 임차한 경우에도 그 토지 및 건물에 화약류 저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4조제1항에서는 화약류의 저장은 화약류 저장소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4조제2항에서는 화약류의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자가전용의 화약류 저장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화약류 저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가전용’의 화약류 저장소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전용’이란 남과 공동으로 쓰지 않고 혼자서만 쓴다는 뜻이므로 ‘자가전용’이란 자기 혼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임차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혼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화약류 저장소를 설치할 토지나 건물의 소유 여부는 자가전용의 의미와는 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자가전용의 화약류 저장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5조에 따라 화약류 저장소 설치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72조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벌의 대상이 되는 ‘자가전용’의 의미를 소유 여부의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화약류 저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도 자가전용의 화약류 저장소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 결론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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