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회전 자동차, 경고없이 과태료 5만원

입력 2014년06월12일 09시4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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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서울시는 12일 '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6개월의 홍보 및 안내기간을 마치는 다음달 10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터미널, 노상 주차장, 차고지 등 서울시가 지정한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서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경유 차량은 5분을 넘겨 공회전 상태로 있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3013곳의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를 이달 말까지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확정되는 곳에는 제한구역임을 알림과 동시에 '경고'없이 단속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이달 말까지 부착한다. 또 시민들의 사전 인지율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와 연계해 각종 매체를 활용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단속은 서울시 친환경기동반과 25개 자치구 배출가스단속반에서 실시한다.

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청소차, 정비중인 차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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