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중재, 천안시 서북구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40년 만에 완화

입력 2014년06월12일 23시09분 백수현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연말까지 여의도공원 면적 2배 해제키로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중재로  지난 40여 년간 육군 탄약고 등으로 인해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였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일대의 약 49만㎡가 해제가 추진된다.

이 지역은 1963년 8월에 정부가 군부대와 3탄약창 부지로 징발하여 폭발물 안전거리 확보 등을 위해 1976년에 군사시설보호 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해 왔다.

이로 인해 지역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 온 주민들이 국방부 등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검토  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자, 지난 3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307명)을 제기했다.

해결에 나선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와 지역발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12일 오후 3시 천안시청 중회의실에서 지역주민과 육군 제32보병사단장, 육군 탄약지원사령관, 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장, 천안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성보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적인 해결방안을 이끌어 냈다.

국민권익위가 성사시킨 조정내용은 ▲ 탄약고 철거와 탄약 재배치를 마친 약 49만㎡는 오는 12월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를 추진하고, ▲ 3탄약창 주변의 폭발물 안전거리를 재산정하여 추가 완화도 추진하며, ▲ 천안시에서는 군사시설과 도시계획간의 연계를 통해 민과 군이 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민·군협의회’를 만들어 운영하도록 했다.

이날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조정회의를 주재한 이성보 위원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40여 년간 이어온 주민들의 고충이 사유재산 보호와 군작전 환경 보장 모두를 충족하는 방안으로 해결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각 기관 관계자들에게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