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여고생 성추행한 50대 교회 목사 징역형

입력 2014년06월14일 13시11분 조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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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조규천기자] 춘천지법 제2형사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3일 자신의 교회에서 봉사활동하는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목사 A(54)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회 목사이자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자로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본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은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A 목사는 지난해 4월10일 오후 11시 자신의 교회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하는 B(18·당시 고3)양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접근, 승용차에 태운 뒤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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