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여대생 치마 속 몰래 촬영한 혐의30대 입건

입력 2014년06월15일 19시24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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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철도 특별사법경찰대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에서 ....

[여성종합뉴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 특별사법경찰대는 지하철역에서 여대생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회사원 김모씨(3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14일 오전 11시10분경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여대생 문모씨(19)의 뒤에 서서 치마 속을 약 12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서류가방에 볼펜 모양의 소형 캠코더 카메라를 설치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메모리 카드에서 문씨를 촬영한 영상 외에 다른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김씨가 초범인데다 범행을 시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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