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발찌 부착대상자 강도범까지 확대

입력 2014년06월17일 10시24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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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살인죄에 이어 강도죄의 재범률 획기적 감소로 국민보호 강화 기대

[여성종합뉴스] 법무부는 오는19일부터는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형 종료 후 10년 이내 재범하거나,  2회 이상 상습적으로 강도죄를 저지른 사람은 물론, 강도죄로 전자발찌를 찼던 사람이 재범한 경우도 전자발찌의 부착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성폭력범(’08), 미성년자 유괴범(’09), 살인범(’10) 등 3개 사범에 대해서만 전자발찌를 채워 왔다.

전자감독 제도 시행 후 5년간 성폭력사범의 동종 재범률은 1.5%로서, 시행 전 14.1%와 비교할 때 1/9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특히, 살인사범의 동종 재범률은 시행 전 10.3%에서 시행 후 현재까지 0%로 획기적인 억제효과를 보이고 있다

강도범은 대다수 국민이 전자감독 적용에 찬성하는 강력범인 데다, 재범률이 타 범죄에 비해 월등히 높고 사전준비를 필요로 하는 특성이 있으며, 성폭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전자발찌 부착에 따른 추가 범죄 억제에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대상자는 6월 16일 현재 총 1,885명으로, 이 가운데 성폭력범이 1,561명, 살인범이 321명, 미성년자 유괴범이 3명으로 이번 강도범의 추가로 인해 전자발찌 대상자는 금년 말까지 2천 6백명으로 증가하고, 내년 말까지 3천명이 넘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그 동안 ‘전자감독 신속대응팀’ 설치, 경찰과 ‘전자감독 협의회’ 구성, 위치추적 시스템 고도화 등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감독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이상 징후에 미리 대응하는 ‘지능형 전자발찌’를 개발하고, 전자발찌의 내구성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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