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옹진지역 박상은 국회의원 '주민소환' 움직임

입력 2014년06월18일 10시20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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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집 돈 다발 발견에 분노로 들끊는 지역구 민들......

7일째 박상은의원 사무실앞에서 1인 침묵시위를 벌이는 장관훈 전 비서
[여성종합뉴스]  2000만원이 든 가방을 도난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인천 중·동구·옹진군)의 아들 집에서 7억원이 넘는 현금 뭉치와 일본 엔화와 미국 달러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지난18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송인택 1차장)은 지난 15일 박 의원 아들의 서울 방배동 집을 압수수색, 이 과정에서 7억여원의 현금 뭉치를 비롯해 일본 엔화와 미국 달러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지난1일 지하도에서 1인시위를 하는 박상은의원
인천 중구지역의 재선 국회의원으로 '해운 비리'에 연루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의원은 대한민국해양연맹 부총재, 바다와경제국회포럼 공동대표 등을 맡고 있다.

최근 검찰은 공천 대가로 현금을 받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아들을 소환해 집중 조사중이며 돈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박 의원과 주변 인물의 계좌 추적 등을 진행 중이다.

언론 보도를 접한 일부 시민들은 7일째 "정치 파렴치범 척결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장관훈 전 비서를 응원하하며 "지역구를 이런 의원에게 맡길 수 없다며 박의원에 대한 주민 소환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모여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국회의원 윤리실천 특별법안' 발의가 된 상태이기는하지만 아직 도입이 되질않아 정치혁신안의 하나로 제안한 지위남용 금지, 국민소환제 도입 등은 어려울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에 이종걸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 윤리실천 특별법안' 지난 2월 24일 법안으로국회의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로 인한 대가를 받지 못하도록 했으며, 배우자나 보좌직원도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국회 내의 선거와 관련해 의원간의 금품 수수도 금지된다.

의원의 활동비용은 항목별로 공개해야 하며, 외부 인사로 구성된 '세비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세비를 여기서 결정토록 했다.

편법적인 자금 모금도 금지,강연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을 통상 수준 이상으로 받지 못하도록 했으며, 경·조사 통지 범위나 축·부의금 규모에도 제한을 뒀다.
정치자금 모금 행사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는 출판기념회와 관련해서는 도서를 정가에 판매하도록 했으며 수입과 지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아울러 의원이 외국에 나갈 경우에는 사전·사후 신고를 통해 비용지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했으며 공항 귀빈실도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런 윤리규정에 대한 실천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특히 법안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 법률을 위반한 의원들의 경우 유권자가 직접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의원의 특권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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