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는 합법노조 아니다”

입력 2014년06월19일 15시3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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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청구 소송 원고 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초기업단위 노조의 경우 일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구직중인 사람들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노조에 가입할 수 있지만, 교원노조는 그 특수성에 비춰 기업과 달리 취급해야 한다"며 "고용부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교원노조법 2조는 '해고된 사람'을 교원으로 볼 수 없다고 했고, 노조법 2조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또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고용부로부터 규약 시정명령을 받은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응하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하도록 했다.
 

이에 재판부는 "전교조는 고용부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시정명령에 계속 응하지 않았다"며 "해직 교원들은 부당해고가 아니라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해임 취소 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어서 전교조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에 따라 전교조는 불법노조가 됐다.

이는1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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