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05일su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생산제품의 용도’ 고려안한 산재보험요율 적용은 잘못
조류수집 및 교육용 부화기에 ‘농업용기계제조업’의 산재보험료율 적용은 위법
등록날짜 [ 2014년06월19일 22시12분 ]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조류수집 및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소규모의 조류부화기(3란~50란 부화) 등을 ‘농업용 부화기’로 판단 ‘농업용기계 제조업’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해 산재보험료를 징수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을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3년 11월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자동차용 스위치 및 센서와 부화기 등을 제조하는 업체인 A회사의 사업종류를  ‘전자제품제조업’(산재보험료율 7/1,000)에서 ‘농업용기계 제조업’(산재보험료율22/1,000)으로 변경하여 A회사에게 2008년도부터 소급한 총 1,498만원의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A회사는 자사가 제조하는 부화기는 IT융합분야 첨단기술을 활용한 제조품으로, 조류수집 및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소규모의 디지털부화기이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사용되는 대규모의 농업용 부화기로 볼 수 없는데도 농업용기계제조업 적용을 받는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는 산재보험료 부과시 생산제품의 용도를 고려하여 사업 종류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 농업용기계 제조업에서 예시되어 있는 부화기는 축산농가에서 축산물의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부화기이고, ▲ A회사가 제조하는 부화기는 개인・학교 등에서 조류수집 및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소규모의 부화기(3란~50란 부화)로서 농업용 부화기와 작업공정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근로복지공단이 A회사의
사업종류를 ‘농업용기계 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산재보험료를 징수한 이번 처분은 위법하다고 재결했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생산제품의 용도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부화기라는 이유만으로 A회사의 부화기를 ‘농업용 부화기’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 산재보험료를 징수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라고 밝혔다. 

올려 0 내려 0
백수현 (boys031@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 중구 신흥동 관동부근 388가구 단전사고 (2016-03-08 21:58:59)
모바일 워크넷, 청년 서비스 오픈! (2014-06-19 21:52:43)
동행복권, 로또6/45 1118회 1등 ...
봉화군 청소년 내가 만난 봉화...
봉화군, 2024~2025년 공모사업 발...
경북 시장군수협의회 백두대...
영동 용산파출소, 청소년 대상...
인천 남동구의회, 2024년 첫 의...
인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확...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