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 공무원, 만취운전 단속 경찰 폭행'구속'

입력 2014년06월20일 10시34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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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경주시청 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된 뒤 조사하던 경찰관을 폭행해 결국 구속됐다.

경주경찰서는 경주시청 도시과 소속의 A씨(47)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쯤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콜농도 0.124%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뒤 조사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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