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엔진 제어기술 해외 유출 정비업자 입건

입력 2014년06월20일 10시51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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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입수한 자동차 엔진 전자제어(ECU) 기술

[여성종합뉴스/ 이삼규기자] 경기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는 20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김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3월 사우디아라비아 국적 자동차 정비업자 J씨에게서 300여만원을 받고 국내 자동차제조사 A사 차량 1종의 ECU 기술 데이터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J씨에게서 5천여만원을 더 받기로 하고 A사 차량 17종의 ECU 기술을 러시아, 미얀마 등으로 넘겨주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1월 ECU 기술을 국내 자동차정비업자들에게 빼돌린 A사 전현직 연구원 등 9명을 입건해 수사하던 중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김씨를 포착해 검거했다.

김씨는 앞서 입건된 전직 연구원 박모(47)씨에게서 500만원을 받고 ECU 기술을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ECU 데이터는 자동차 엔진의 회전수나 흡입 공기량, 액셀러레이터 개방 정도 등의 한계값을 설정한 기술로, 자동차 제조사는 안전을 고려해 차량의 출력 성능을 일정 수치로 제한해놓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0월 ECU 데이터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고시했으며, A사의 경우 차종별로 평균 2년에 걸쳐 70억원을 들여 ECU 데이터를 개발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ECU 기술로 제한된 기능을 무단으로 해제할 경우 핵심부품이 조기 마모돼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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