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복지담당공무원 아동학대예방교육

입력 2014년06월20일 20시28분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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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동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성종합뉴스/김종석기자]  인천 동구는 지난 20일 구청 열린배움터에서 복지담당 공무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복지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해 공무원으로써의 역할을 정립하고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 피해의 사전예방과 적극적인 보호책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인천광역시 아동복지관 김주현 실무관이 강사로 참여한 이날 교육은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과 의무사항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 "신고요령 "피해아동 보호절차 "아동보호전문기관 협조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

김주현 실무관은 아동학대는 더 이상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공무원과 이웃들의 주의깊은 관심과 책임감 있는 보호만이 피해 아동을 지킬 수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아동학내는 가정 내 학대가 90%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이며 그 중에서도 부모에 의한 학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가정 내 문제라는 인식이 높아 신고율이 낮은 편으로 예방을 위해서는 인식변화와 함께 주변인들의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

구 관계자는 “아동학대는 아이의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며 “아동은 성인의 축소판, 소유물이 아닌 독립적인 인격체로 어른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곧 인권을 보호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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