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유통이력관리 업체 설명회 개최

입력 2014년06월20일 20시39분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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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김종석기자]인천본부세관은 20일 세관강당에서 관내 유통이력관리 대상물품의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이력신고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금년 3월부터 "김치"가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김치"를 수입·유통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유통이력신고제도의 취지,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업체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해주는 순으로 진행됐다.

「유통이력신고제도」는 원산지나 사용용도를 속여 유통시킴으로써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에서 최종 판매시점까지 유통내역을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전산입력하여 추적·관리하는 제도로, 동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수입 및 유통업체의 판매경로·내역의 정확한 신고가 필요하다. 

유통이력신고제도는 2009년 최초 시행된 이후 2014년 현재 29개 품목이 신고대상이며, 관내 주요 대상품목은 김치, 활낙지, 가리비, 명태, 냉동조기, 돔, 냉동고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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