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내달 3일 복귀 안하면 징계"

입력 2014년06월20일 23시1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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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27일 소속 교사 대규모 반정부 시위

[여성종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합법적 지위를 박탈한 법원 판결에 항의하기 위해 오는 27일 소속 교사 10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전교조는 지난 19일 판결로 합법적 지위를 잃으면서 전임자 72명이 학교로 복귀해야 하지만 이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전교조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교육부는 징계 방침을 밝혔다.

20일 교육부는 "다음달 3일까지 전임자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징계를 내릴 것"이라며 "교사들이 평일날 수업에 불참하고 시위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오는 23일 시도교육청 교육국장들을 소집해 이행 사항을 점검하기로 한 반면 같은 날 전교조는 서울고등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진보교육감들도 전교조의 `버티기`를 옹호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교육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 교육감은 "9명의 해고 조합원을 이유로 6만여 조합원의 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이 같은 움직임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곧바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교총은 "진보교육감 당선인들은 전교조를 교원단체로서 존중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만약 진보교육감들이 전교조와 맺은 협약을 이행할 것을 학교에 요구할 경우 이에 불응하는 불복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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