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대 망치사건' 상습절도 범인 '징역 3년6월 선고'

입력 2014년06월21일 10시2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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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강도상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43)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같은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고도 종전 범행 장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상습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도중 발각되자 체포를 피하기 위해 망치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올 1월 서울 관악구 소재 서울대학교에서 망치로 음대와 조예대 사무실 창문을 깨고 침입해 213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범행 도중 재학 중인 학생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피하기 위해 망치로 피해 학생 A씨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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