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 30여차례 714만원 가로챈 공익요원

입력 2014년06월22일 10시02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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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무단이탈한 뒤 생활비와 유흥비 등 마련위한 범죄

[여성종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편의점 알바들을 상대로 택시비를 빌려 달아나는 수법으로 수백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절도)로 원모(24)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달 23일 밤 강남구 한 편의점에서 여성 알바로부터 18만원을 받는 등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광주 일대에서 30차례에 걸쳐 714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원씨가 알바들을 속이는 수법은 정교했다. 우선 원씨는 옷을 깔끔하게 입고 편의점에 들어가 알바가 있는 곳에서 계속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척 하면서 알바에게 접근해서는 자신이 인근 명문대 경영학과에 재학 중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돈을 받을 때까지 계속 대화를 시도했다.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휴대전화 등을 보여주기도 했다.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근처 빌라에 살고 있는데 택시비가 18만원이 나왔다. 은행에서 돈을 찾으려고 했는데 수표로 입금해 인출이 되지 않은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 원씨는 경찰에 "범행 대상은 주로 여성, 어린 학생, 외국인 등으로 선정했지만 성인 남성이 있는 곳은 피했다"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조사 결과 원씨는 전북의 한 복지시설에서 복무 중인 공익요원으로 지난달 2일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뒤 생활비와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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