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은이파' 전 두목 조양은 추가 기소

입력 2014년06월24일 11시05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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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채무자를 권총으로 위협한 혐의

[여성종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지인에게 채무자를 소개해 준 사람을 권총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폭력조직 '양은이파' 전(前) 두목 조양은(64·수감중)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3년 1월 말에서 2월 중순 사이에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에서 자신의 지인에게 200만원을 빌려간 최모씨가 돈을 갚지 않자 최씨를 소개해 준 피해자 소모씨를 폭행하고 권총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씨는 소씨에게 "왜 (최씨가) 돈을 갚지 않아 나까지 오게 하느냐"고 말하며 권총을 꺼내 소음기를 부착한 뒤 소씨의 머리에 겨누고 옷을 모두 벗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조씨는 권총 손잡이 부분과 자신의 주먹과 발로 소씨의 얼굴 등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담뱃불로 소씨 신체의 중요부위를 지지는 등 3시간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조씨는 저축은행으로부터 1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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