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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50대 투신 소동
아파트 건설"공사장 진동으로 피해
등록날짜 [ 2014년06월25일 21시21분 ]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25일 오후 1시25분경 부산의 모 백화점 11층 옥상 난간에서 김모(56·여)씨가 "아파트 공사장 진동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투신소동을 벌였다.

김씨는 "A아파트 건설현장의 진동으로 목욕탕 건물 외벽에 균열이 갔고, 분진 등 여러 가지 손해를 입는데도 업체가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경찰과 7시간 10분가량 대치하다가 오후 8시 35분경 가족의 설득으로 지상으로 내려왔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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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진 (kingyoungjin@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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