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월06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경제 > 생활경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이미 공개한 디자인도 보호받을 수 있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 및 증명서류 제출 시기 자유화
등록날짜 [ 2014년06월25일 22시35분 ]

[여성종합뉴스]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지만, 공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하고,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워 출원 시에 주장하지 않으면 구제받을 수 없어 신규성 상실로 디자인등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오는 7월 1일부터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제도를 개선하여 출원 시 주장하지 못했더라도 언제든지 관련 증명서류만 제출하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출원 전에 자기가 개발한 디자인을 스스로 공개하였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박성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의 제도개선으로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과 관련한 출원인들의 불이익과 불편이 대폭 개선되었으나, 사후에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개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에 따르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 출원건수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13년도 관련 출원건수는 2,580건으로 2012년의 1,994건보다 약 29%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려 0 내려 0
사회부 (womannews@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남구, 음식문화개선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결의대회 개최 (2014-06-26 12:55:48)
해외건설협회,대구.경북 중소.중견건설업체 설명회 개최 (2014-06-25 08:55:15)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
옹진군,‘백령 용기포신항 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경...
광주 동부소방서, 소방안전 표...
인천TP ‘반부패․청렴 서약식...
인천시, 옛 경인고속도로 구간...
인천시, 제2회 청년정책조정위...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