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공개한 디자인도 보호받을 수 있다

입력 2014년06월25일 22시35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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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 및 증명서류 제출 시기 자유화

[여성종합뉴스]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지만, 공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하고,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워 출원 시에 주장하지 않으면 구제받을 수 없어 신규성 상실로 디자인등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오는 7월 1일부터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제도를 개선하여 출원 시 주장하지 못했더라도 언제든지 관련 증명서류만 제출하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출원 전에 자기가 개발한 디자인을 스스로 공개하였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박성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의 제도개선으로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과 관련한 출원인들의 불이익과 불편이 대폭 개선되었으나, 사후에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개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에 따르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 출원건수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13년도 관련 출원건수는 2,580건으로 2012년의 1,994건보다 약 29%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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