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든 헌법, 지키는 보람도 두배!”

입력 2014년06월25일 22시37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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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국회와 함께하는 제5회 우리헌법만들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

[여성종합뉴스] 법무부는  25일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 김회선 의원, 공모전 수상자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우리헌법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대상을 비롯하여 총 25편의 우수작에 대해 시상했다.

우리헌법만들기 공모전은 가족‧학교‧직장 구성원들이 공동생활에 필요한 규범을 스스로 제정하고 이를 소중히 여기고 실천하는 경험을 통해 법질서 존중 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에서, 국민을 대표하여 법을 제정하는 기관인 국회와 공동개최하게 됐다.

시상식이 열리는 국회헌정기념관 2층 로비에는 공모전 우수작품 25점이 전시되었고, 공모전 참여 과정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담은 기념영상을 관람하는 시간을 갖는 등 의미 있는 행사가 진행됐다.
 
지난 2. 24.부터 4. 27.까지 63일간 진행된 공모전에는 가정헌법 900편, 학급헌법 667편, 직장헌법 21편 등 총 1,588편이 응모, ‘13년(890편)에 비해 응모자가 약 2배 증가했다.

영예의 대상은, 2010년부터 우리헌법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본 프로그램의 교육적인 실천효과를 직접 경험해보고 마니아가 되었다는 초등학교 교사가, 올해 처음 1학년 담임을 맡게 되면서 좌충우돌 1학년 아이들에게 올바른 습관, 친구에 대한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알려주기 위해 만든 대구 서재초등학교 1학년 5반의 ‘별빛세상 시간표 학급헌법’이 수상했다.


가정헌법 최우수상은 둘째 자녀(여, 초등2)가 틱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족이 장애 극복을 위해 부모와 삼남매 각자의 위치에서 배려와 사랑의 실천을 다짐(아빠, 엄마, 첫째, 둘째, 셋째의 힐링 법)하는 ‘행복한 삼남매의 힐링 가정헌법’이 수상했다.

직장헌법 최우수상은 행복한 직장생활을 위한 약속인 희망, 성실, 열정, 신뢰, 명랑의 가치를 개나리(희망), 초롱꽃(성실), 선인장(열정), 포도(신뢰), 유채꽃(명랑)‘으로 꽃말에 비유하여 재치 있게 풀어낸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장헌법’이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가정, 학급, 직장에서 헌법 만들기에 직접 참여하고 이를 소중하게 실천해 나가는 경험과 노력이 우리 가족과 학교, 사회의 건강을 지켜주고 우리나라를 따뜻한 신뢰사회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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