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고교 수업시간에 간접체벌 '근육파열에 내장손상까지'

입력 2014년06월26일 10시1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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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학부모. 열성적인 선생님인데 너무 안타까워.....

[여성종합뉴스] 25일 서울강서구의 A고 수학교사 B씨는 지난 20일 대학수학능력시험 특강교재를 풀어오라는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C(17)군 등 8명에게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라’고 지시했다. 벌은 수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됐다.

그런데  이들중 한명이 다음날인 23일 찾아간 집 근처 병원에서는 “상태가 안 좋으니 큰 병원에 가라”고 했고, 그날 오후부터 현재까지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 입원 중인 사건이 발생됐다.

학교 측은 “시험(기말고사) 때가 다가와 긴장하라는 차원에서 숙제를 안 해온 학생들에게 벌을 준 것이지 직접 때리거나 하지는 않았다”며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고 말하고 학교 측은 “C군의 상태가 많이 호전됐으며, 절차를 밟아 B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1년 제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을 금지하고 직접체벌은 물론 앉았다 일어서기, 오리걸음 같은 간접체벌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해 교육부는 ‘교육적 목적의 간접체벌은 학칙으로 정해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학교문화 선진화방안을 내놔 일선 학교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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