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25일 서울강서구의 A고 수학교사 B씨는 지난 20일 대학수학능력시험 특강교재를 풀어오라는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C(17)군 등 8명에게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라’고 지시했다. 벌은 수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됐다.
그런데 이들중 한명이 다음날인 23일 찾아간 집 근처 병원에서는 “상태가 안 좋으니 큰 병원에 가라”고 했고, 그날 오후부터 현재까지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 입원 중인 사건이 발생됐다. 학교 측은 “시험(기말고사) 때가 다가와 긴장하라는 차원에서 숙제를 안 해온 학생들에게 벌을 준 것이지 직접 때리거나 하지는 않았다”며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고 말하고 학교 측은 “C군의 상태가 많이 호전됐으며, 절차를 밟아 B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