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대 존속살인미수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6월을 선고

입력 2014년06월26일 10시55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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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 미풍양속에 반하는 패륜 행위"

[여성종합뉴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준보)는 잠을 자던 아버지를 둔기로 내려쳐 다치게 한 혐의(존속 살해미수)로 기소된 A군(18)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버지로부터 평소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린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방법과 내용 등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 이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패륜 행위"라며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원심의 형은 적당하다"고 밝혔다.

절도죄로 교정시설에 수감됐다가 지난해 12월 출소한 A군은 평소 아버지가 자신에게 잔소리를 자주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3일간 연락없이 외박을 하게 됐다.

이 때문에 또다시 꾸중하는 아버지를 피해 집 밖에 나간 A군은 버려진 둔기를 발견하고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뒤 둔기를 집 베란다에 숨겨 놓았다.

다음 날인 지난 2월 6일 오전 6시rud 원주시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던 아버지(39)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다치게 했다.

당시 A군의 아버지가 A군이 휘두르던 둔기를 빼앗으면서 살인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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