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안전을 고려하는 자동차 안전장치 출원 증가

입력 2014년06월26일 21시3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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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제 탑승자는 물론 보행자도 보호한다!

[여성종합뉴스]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2004~2010년까지 연평균 10건 내외였던 보행자를 보호하는 자동차 안전장치에 관한 출원건수가 2013년 65건에 달해 2011년부터 이 분야의 기술개발이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출원건수가 급증한 것은 정부가 2016년까지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10년의 40%까지 감소시켜 OECD 중위권 수준으로 유지하고 특히 연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800명 이하로 낮추기 위해 능동형 사고예방 안전장치 및 충돌 시 안전대응 장치 보급을 지원하면서 안전도 평가를 강화하고 있고, UN도 2011년 ‘도로안전 10개년 계획’ 을 수립하고 신차 안전도 평가제도 및 능동 안전기술의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도 2018년부터 생산하는 모든 신차에 의무적으로 후방 안전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하는 ‘어린이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공표하는 등,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관련 기술개발 동향도 변화하여, 예전에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에어백 또는 자동차 후드(붙임 2 및 붙임 3 참조)와 같이 자동차 하드웨어에 관한 출원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전통적 기술과 함께 IT 및 센서 기술을 새롭게 접목한 보행자 안전장치에 관한 출원도 선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술 중, 보행자가 소지한 휴대전화 또는 단말기의 신호를 인식하여 보행자를 보호하는 기술, 자동차에 장착된 카메라나 각종 센서를 이용해 보행자를 보호하고 안전장치를 작동하는 기술 등, 최신 IT 및 센서 기술을 접목하여 보행자를 능동적으로 보호하려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김우순 자동차심사과 심사과장은 “자동차 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최신 IT 및 센서 기술과 접목하여 기존과 다른 차원에서 보행자를 능동적으로 보호하는 융복합기술이 연구되는 것은 흥미로운 현상이며, 앞으로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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