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원에서 운동시설 이용하다가 사망하면 지자체 배상책임

입력 2014년06월27일 12시37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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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대구지법 제11민사부(이영숙 부장판사)는 체육공원 운동시설을 이용하다가 사망한 A(사망당시 65)씨의 유족들이 대구 동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동시설 설치 및 관리책임자인 구청이 부상에 취약한 중·노년층이 많이 찾는 체육공원의 현실을 감안해 운동기구를 무리하게 이용하더라도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생긴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도 자신의 나이 및 건강상태를 고려해 사고발생 가능성이 큰 운동기구를 자제했으면 사고 발생을 막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고, 운동기구를 이용할 때 부주의해 사고가 난 만큼 피고의 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신암동에 있는 체육공원에서 반원통형 백스트레칭 운동기구를 이용하다가 뒤로 넘어져 치료를 받던 중에 숨졌고, 유족들은 구가 안전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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