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아파트 에리베이터앞에서 초등생 볼 만지고 안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입력 2014년06월28일 09시28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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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울산지법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초등생의 볼을 만지고 끌어안은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올초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여자 초등학생에게 다가가 "부모님은 어디 계시냐"며 볼을 만지고 끌어안고 들어올리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 등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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