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다둥이' 출산시 휴가일수 '90일→120일'

입력 2014년06월29일 13시09분 홍희자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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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고용노동행정

[여성종합뉴스/홍희자 전문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는7월부터 쌍둥이 이상 '다둥이'를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가 종전 90일에서 120일로 올 하반기 달라지는 고용노동행정을 29일 발표했다.

오는9월 25일부터는 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연체금 부과율이 최대 43.2%에서 9%로 대폭 완화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산 부담 줄여 여성고용확대에 따르면 현재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하는 경우 단태아, 다태아 출산 시 모두 출산 전후휴가 기간이 90일로 똑같았으나 고용부는  다태아 산모는 2명 이상 동시 출산과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출산 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 부담도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해 휴가기간을 조정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시행된다. 앞으로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의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임신 12주 이내의 높은 유산 위험, 36주 이후의 조산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해당 기간 근로자가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근로시간이 줄어도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선 오는 9월 25일부터, 300명 미만 사업장에선 2016년 3월2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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