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동 가로수길 건물 붕괴, 무등록 업체 철거

입력 2014년06월30일 09시02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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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둥 먼저 뜯어내"하중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건물 전체 붕괴

[여성종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밝히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현장소장 장모(53)씨와 굴착기 기사 윤모(44)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 등은 지난달 9일 강남구 신사동 한 5층 빌딩의 4층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면서 건물 하중을 지탱하는 주기둥 1개를 나머지 기둥보다 먼저 해체했다.

이튿날 굴착기를 동원해 두 번째 경사 기둥을 제거하던 중 결국 하중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건물 전체가 붕괴했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부분을 철거한 뒤 마지막에 기둥을 해체해야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철거를 진행하다 사고가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고를 낸 철거업체는 건설업 등록이 되지 않은 무등록 업체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무등록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한 철거업체 대표 김모(57)씨를 건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김씨에게 공사를 맡긴 건물주 이모(55)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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