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14년07월01일 09시49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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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전교조가 낸 법외 노조 통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6월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해직자를 노조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유지하는 전교조를 합법 노조 지위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 직후 교육부는 △전교조 노조 전임자 학교 복귀 △전교조 사무실 지원 중단 △단체교섭 중단 △월급에서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 등 후속 조치를 취했다.

전교조는 1심에서도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이 1심 선고 때까지 통지 효력을 정지시킨 적이 있다.

법원은 이번에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은 이미 1심 판결이 나왔고,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낮다고 봤기 때문에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반면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法外) 노조 판결' 직후 법외 노조 통지 효력을 항소심 선고 때까지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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