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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별점검, 가락시장 농수산물직판장 ‘다농마트’ 가짜 천장
소방서 두차례 시정명령에도 안고쳐 '다중이용시설 안전불감증'
등록날짜 [ 2014년07월01일 10시20분 ]

[여성종합뉴스] 28년간 방치돼 온 국내 최대 농수산물 시장 내 마트의 ‘기형 증축’ 논란이  소방, 자치구, 공사 등 관계 당국의 책임 떠넘기로 에 의한 '안전불감증'이 한매채의 보도로 알려졌다. 

송파소방서는 4월 서울시에서 직접 유관기관에 지시한 특별 점검을 통해 위반 사실을 적발한 뒤 송파구에 통보했다. ‘28년간 왜 시설 점검이 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소방 관계자는 “사실상 모든 대형 시설을 일일이 현장 방문을 통해 점검하기엔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기존엔 가락시장에서 위탁한 업체가 점검을 맡고 지적 내용만 소방서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답했다.

적발 내용을 통보받은 송파구는 보름 가까이 지난 뒤인 5월 15일에야 농수산식품공사에 시정명령 공문을 보냈다.

1008m² 규모의 가짜 천장 전체가 건축법 위반 항목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자진 철거를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역내 시설 안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구 건축과는 통보 이전까지 해당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불법 건축물 자재가 어떤 것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공사는 이런 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앞으로의 대책에 관해서는 “입주자 측과 협의 중”이라고만 답변했다.
 
직판장 측에서 “수십 년을 임차료 내고 영업해 왔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철거하란 말이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파구 건축지도팀 관계자는 “우리는 건축주에게 시정 명령을 내릴 뿐 그 이상의 계약 관계에는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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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boys031@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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