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7일부터 문 열고 냉방영업 단속

입력 2014년07월02일 15시55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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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대구 달서구(구청장 곽대훈)는 오는 7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8주간 모든 영업장에 대해‘문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에 따른 것으로 단속 전 오는 6일까지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1회 경고 후 위반회수에 따라 최대(4회 이상)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속은 대구시 구 에너지관리공단 등 합동(6명)으로 실시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 실내 냉방온도는 28℃ 이상으로 제한하고 월 전력사용량 15% 감축, 피크시간대 전력사용량 20% 감축, 냉방기 순차 운휴 등은 폐지됐다.

민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절전 피로도를 감안하고 지난해 보다 나아진 전력공급을 감안해 26℃ 이상의 적정한 실내 냉방온도를 유지하도록 계도와 홍보를 통해 권장할 계획이다.

대규모 전기사용자의 경우 지난해는 전기사용량 제한 위반 사업장 8개 업체에 대해 2584만원의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절전대책을 했으나 올해는 기업의 생산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한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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