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재원·정청래, 정부조직개편안 장외공방

입력 2014년07월03일 12시3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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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여야 의원들이 3일 세월호 침몰사고 후 국회에 제출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새누리당은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폭 수정을 거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현실을 망각하고 있거나 정쟁 목적의 주장"이라며 "이는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근본적 인식 없이 단순히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무조건 반대하기 위한 이론적인 근거, 논리적 근거만 제시하고 있다"며 야당을 비난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새정치연합의 자체 개정안에 대해서도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부에 외청으로 소속을 변경한다는 것은 해양수산부는 전혀 건드리지 않겠다는 주장"이라며 "해경을 두둔하고 해경에 손도 대지 않겠다는 주장이 과연 시대적 상황에 맞는 것인지 의문을 갖고 있다"며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분리 설치한다는 것은 지방직 소방공무원을 전부 국가직으로 전환한다는 주장"이라며 "변혁의 상황에 편승해 공무원들이 오히려 자기 이익 챙기기에 골몰하는 주장에 야당이 되레 손을 들어주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조직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야당간사인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우선 참여정부시절의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위기관리센터를 부활시키고 또 국민안전부를 만들어 국민안전부 안에 외청으로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두라는 것"이라고 자체 개정안 내용을 소개했다.

또 "해경을 해체하자는 것은 지극히 졸속적인 즉흥적인 발상이다. 반대한다"며 "해양경찰청은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등을 실제로 바다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해경은 중국 불법어선의 조업문제 등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그대로 담당하고 반면 육상에서 발생하는 것 중에 해경이 지금까지 관여했던 것들은 경찰에 두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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